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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지원금

M
관리자
2025.04.27 추천 0 조회수 24 댓글 0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정기검사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검사총괄실 (055-751-091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접수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지원 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제출 서류 

접수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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