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통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지원금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정기검사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검사총괄실 (055-751-091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접수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원형태 : 현금(감면)
□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지원 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제출 서류
접수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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