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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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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27 추천 0 조회수 27 댓글 0

부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보철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건강정책과 (051-888-33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 지원 대상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5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 지원 내용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출 서류

 접수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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