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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지원금

M
관리자
2025.04.27 추천 0 조회수 20 댓글 0

부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 (051-466-8800), 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051-583-8000), 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051-850-4646)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감면), 기타 

 

□ 지원 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 지원 내용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제출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형 확인 서류 :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 및 본인 신분증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1~3급) 및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 (출산 전-이용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등 (신분증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닐 시, 1개월이내 등본추가) 

(출산 후-연장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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