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지원금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
.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 지원 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