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지원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 서비스(일자리)
□ 지원 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 선정 기준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 지원 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 제출 서류
접수기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