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지원금
대구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은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노약자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이동관리팀 (053-603-401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nadrihome.dpfc.or.kr/
○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
. 접수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 대상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
□ 제출 서류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