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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지원금

M
관리자
2025.04.27 추천 0 조회수 34 댓글 0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지원 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제출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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