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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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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27 추천 0 조회수 14 댓글 0

경기도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으로 심리, 위기, 복지정보제공을 상담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노인온상담팀 (1833-2255)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 지원형태 : 기타(상담) 

 

□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상담 

- 365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제출 서류 

접수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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