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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수수당"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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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27 추천 0 조회수 30 댓글 0

강원도 장수수당은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노인복지과 (033-249-2677) 

. 신청방법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 대상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 지원 내용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 제출 서류 

접수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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